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등 안전 대책 마련

입력 2014-05-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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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수산부 등 해양당국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함으로써, 지원 가능 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축 시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은 준공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환경부는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결과’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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