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4-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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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지급위해 준비작업 돌입…8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급승용차 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불합리한 경우를 차당하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킨다.

예컨데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000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의 골프ㆍ리조트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을 소득환산액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게 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도 5년마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첫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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