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당견인 사례비 수수시 형사처벌

입력 2006-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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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부실정비 및 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간의 부정한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통값)'시행(6월 8일)을 앞두고 부당한 견인 사례비 근절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당한 견인사례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포스터는 전국 정비공장 및 관련기관 8000개소에 배포됨으로써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허위청구 근절 및 불량 재생품 사용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값’이란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부당하게 받는 사례비를 말한다.

8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기타관련법에 의하면 통값을 준 사람은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통값을 받은 사람은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손보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값은 통상 정비요금의 15~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4000여개 정비업체 중 부당 견인알선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약 10%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비업체와 견인업체간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차량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1차적 원인이 되어 왔는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부당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근절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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