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정원 감축 인정 안해

입력 2014-05-06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정원감축 기준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

국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게 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에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경우와,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받지 못한다.

해양대학의 경우 해사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6,000
    • -0.34%
    • 이더리움
    • 4,643,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87%
    • 리플
    • 3,015
    • +0.63%
    • 솔라나
    • 198,300
    • +1.12%
    • 에이다
    • 613
    • +0%
    • 트론
    • 406
    • -1.69%
    • 스텔라루멘
    • 355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0.75%
    • 체인링크
    • 20,520
    • +1.28%
    • 샌드박스
    • 198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