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정원 감축 인정 안해

입력 2014-05-06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정원감축 기준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

국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게 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에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경우와,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받지 못한다.

해양대학의 경우 해사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60,000
    • -0.21%
    • 이더리움
    • 2,695,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23,300
    • -2.83%
    • 리플
    • 1,829
    • -0.65%
    • 솔라나
    • 110,700
    • +0%
    • 에이다
    • 260
    • -2.26%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336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53%
    • 체인링크
    • 12,530
    • +1.54%
    • 샌드박스
    • 80.67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