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정원 감축 인정 안해

입력 2014-05-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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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정원감축 기준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

국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게 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에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경우와,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받지 못한다.

해양대학의 경우 해사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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