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금융 계좌 보유 금지...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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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가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금융실명제법안의 핵심 내용은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고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실소유자에게 있도록 했다. 즉 입증책임을 실소유자에게 부여하면서 소송에서 명의자가 배신한다면 실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패소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앞으로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다만 차명계좌 개설이 부패한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비범죄 목적의 차명거래가 활성화하고 있어 동창회나 종친회, 계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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