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입력 2014-05-02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밤12시~오전6시) 근무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야 근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도 근로감독의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