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4-05-02 14:44
대림산업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에 대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