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찰관 봉급 떼서 구조협회 지원

입력 2014-05-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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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직원의 봉급을 떼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작년 1월 해양구조협회 출범 당시 소속 경찰관에게 협회 회원 가입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휘부 방침에 따라 수천명에 이르는 해양경찰관은 회원에 가입했고 연회비 3만원은 개인 봉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경 본청 간부 상당수도 연회비가 30만원인 평생회원에 가입했다.

해경이 직원의 월급을 떼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해양구조협회에 지원하는 셈이다.

해경청은 협회 사무실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구조협회는 해난사고 구조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해경청 법정법인으로 출범했지만 출범 초기 예산이 없어 관계기관과 단체에 손을 벌리며 기부금을 받았다.

협회는 해경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해운업계에도 공문을 보내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요구했다. 해운업계는 때로는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원 가입 권유가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양구조협회가 해경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에는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가 부총재를 맡은 것을 비롯해 해경 간부 6명이 협회에 취업,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협회 부총재 중에는 세월호 구난업체인 ‘언딘’의 김모 대표도 포함돼 있어 언딘이 구난업체로 선정되는데 해경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반면 해경청은 해양구조협회가 신생 협회인 점을 고려해 조직과 예산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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