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4-30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AI가 도와주고, 레고·로봇으로 이해하고…미래 교실 눈앞에 [가보니]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80,000
    • -1.48%
    • 이더리움
    • 4,418,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2.04%
    • 리플
    • 2,847
    • -1.66%
    • 솔라나
    • 190,200
    • -2.46%
    • 에이다
    • 535
    • -1.65%
    • 트론
    • 441
    • -3.92%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77%
    • 체인링크
    • 18,350
    • -2.39%
    • 샌드박스
    • 2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