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재건축과 수익성 따져보니

입력 2014-04-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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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까지 층수를 올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재건축과의 수익성은 단지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재건축과의 형평성 및 수익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총 556만1000가구에 이른다. 이 중 아파트는 443만가구다. 이 가운데 기준과 요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이다. 층고는 높이지 않고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에 비해 사업성이 좋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단 높일 수 잇는 층는 제한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15%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에 집중돼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형성된 이른바 1기 신도시들이다.

그동안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더뎌 왔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 일반분양물량이 늘어 부담이 준다.

단지 규모에 따라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효과도 차이가 난다. 기존 가구수 대비 15%를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하지만 단지 규모에 따라 무시못할 수익성 차이가 난다. 나아가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준 연한은 각각 15년과 40년. 수익은 당연 후자가 높지만 그만큼 기간이 더 경과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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