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 소위 통과

입력 2014-04-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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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의 날 지정법’ 추진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하게 했다.

교문위 소위는 이밖에 ‘학생안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문위는 정확한 날짜와 여론수렴 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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