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첫 양도세 부과… 세수 163억 불과한데 시장만 ‘시름’

입력 2014-04-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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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조세개혁소위 합의 추진… 4월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

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을 정해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시장에서는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과 금융투자 상품과 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세수효과 대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8억2000만 계약으로 2년 새 79.13%나 줄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파생상품 시장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부과하는 방향이 옳지만 경기회복이 중요한 지금의 시점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형태로 과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연간 세수가 74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이 계속해서 일정을 보이콧,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측은 “지금 상태에선 관련 법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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