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수부, 최근 감사서 산하기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4-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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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기관들의 부정부패 및 부실운영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우선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처음 받은 감사에서 해양사고 국선변호인 선정시 내부결재로만 선임하고 업무집행비를 업무 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그러나 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문책 없이 제도 개선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실시된 감사에서 조직‧인사‧사업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비정상적 관행이 드러났지만 관련자 정직‧감봉 조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 협회는 해수부 출신 퇴직자인 방기혁 이사장이 2011년부터 수장 자리를 맡고 있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예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로 협회는 기존 6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체계로 바꿔 고위직 비중이 2010년 19%에서 지난해 52%까지 급증했으며, 비정규직을 대학교수 등 지인 소개로 채용한 후 비정규직에서만 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인사문제가 두드러졌다.

한편 해수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가을 해수부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가 부적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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