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파생상품 거래세 ‘양도소득세’로 결정

입력 2014-04-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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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금융소득 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은 조세소위에서 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이 계속해서 일정을 보이콧,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우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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