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항해사 등 4명 영장 청구…유기치사 혐의

입력 2014-04-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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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배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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