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추진 … 환경단체선 신중 추진 요구

입력 2014-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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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이 자칫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20일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란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이용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지열발전, 수력발전, 해양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이른바 ‘녹색 발전’으로 불리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기재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1월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촉진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면서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육상풍력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풍력 설치량은 전 세계 설치량의 0.17%에 불과하며, 풍력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으로 가정용 태양광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완화로 풍력단지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한 이후 각 정부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 풀기 작업에 나서면서, 이른바 ‘좋은 규제’까지 손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육상 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장려할 경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고삐 풀린 환경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개발예정지 14곳 가운데 환경부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곳은 현재 강원 태백, 전남 화순, 경남 양산·원동, 경북 의령 등 4곳 뿐이다. 이들 지역에선 작년 12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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