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불구속 기소…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6개월 수사일지

입력 2014-04-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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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3년

▲2월27일 참여연대, 이석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10~2012년 회사 부동산 39곳 매각하면서 28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팔아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10월10일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

▲10월22일 검찰, KT 본사와 계열사 사옥, 임직원 자택 등 1차 압수수색

▲10월26일 이석채 회장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 기조연설 위해 르완다 출국

▲11월1일 검찰, KT 분당·서초·광화문 사옥 등 2차 압수수색

▲11월2일 이석채 회장 귀국

▲11월3일 이석채 회장, KT이사회에 사의 표명. 검찰, 직원 복지·임금 담당 신모 상무, 이석채 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심모 상무 소환조사

▲11월4일 황모 KT OIC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

▲11월11일 검찰, KT 서초사옥·계열사 등 3차 압수수색

▲11월22일 검찰, KT ‘사이버MBA’ 인수과정 관여했던 회사 관계자 소환. 이석채 전 회장 지시로 인수업체 값 부풀린 정황 포착

▲12월19·20일 검찰, 이석채 전 회장 소환조사

▲12월22일 이석채 전 회장, 입원치료 이유로 3차 소환 불응

▲12월26·27일 이석채 전 회장, 3·4차 소환조사 출석

◇2014년

▲1월2일 검찰,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1월14일 이석채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1월15일 이석채 전 회장, 서울중앙지법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음

▲1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혐의 소명 부족 이유로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4월15일 검찰, 이석채 전회장·김일영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불구속기소. 미국 체류 중인 서유열 전 GSS부문장(사장)은 기소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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