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고작 10년 선고에 네티즌 분노…"어이없는 판결 마음에 안 드네"

입력 2014-04-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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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세 의붓딸을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1심 재판 소식에 네티즌이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칠곡계모 사건 공판. 여자는 10년, 남자는 3년형. 짧아도 너무 짧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칠곡 계모사건, 상해치사로 간건가. 계모 10년, 친부 3년이라는데, 너무하네"라며 탄식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가 반영된건가?살인을 했는데, 십년?"이라며 의문을 품었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래 저래 바보같은 검찰, 법원 마음에 안 드네"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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