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 나서

입력 2014-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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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정부가 적극 해소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출판ㆍ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돼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시ㆍ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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