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시 월급, 제조업 줄고 병원은 늘어

입력 2014-04-10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사정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가 유력시 되면서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의 증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나머지 47%는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많고 상여금이 고정된 제조업 근로자들인데 연장근로가 제한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줄게 된다.

반면 병원 근로자 등 평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일 근로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여기에 50%를 더해 지급받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96,000
    • -3.18%
    • 이더리움
    • 4,421,000
    • -6.39%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1.33%
    • 리플
    • 2,822
    • -2.99%
    • 솔라나
    • 189,000
    • -4.59%
    • 에이다
    • 531
    • -2.39%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2.33%
    • 체인링크
    • 18,260
    • -4.05%
    • 샌드박스
    • 218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