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 문제 BPA와 협상 시작

입력 201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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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항망공사(BPA) 간 매립지 소유권 문제로 국내 최초 항만 재개발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반쪽짜리 개발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협상단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빠르면 오는 6월 중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첫 만남인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하는 바람에 매립지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지속해 왔다.

현재 공유수면매립지는 전체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중 49%인 74만9천㎡를 차지하고 있다.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해 그동안 부산항만공사는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 4366억원이 들어간 만큼 북항재개발사업에 필요한 29만9천㎡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해수부는 실제 공사비가 2807억원 정도 들어간 만큼 부산항만공사의 주장대로 공사비를 인정하더라도 그 가액과 같은 규모인 16만6천㎡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산항망공사가 필요한 매립지 13만3천㎡를 추가 유상 매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부산항만공사는 사실상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와의 이번 협상을 통해 매립지 소유권 취득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논란을 자연스럽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조건도 협상으로 결정한 뒤 협약을 체결해 부산항만공사가 장기계획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을 6월까지 협약체결 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늦어도 9월 중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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