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에이미, 집행유예 중 입건…가중처벌 불가피”

입력 2014-04-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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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사진 =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이건화 형사과장은 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중 입건된 사건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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