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06-05-16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1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약 3만4000여건 중 위반 의혹이 있는 190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중 24건 총 3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국세청 통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한필지를 분할해 다수 매수자에 매각한 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10건)과 취등록세 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6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거래 위장 신고(8건) 등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허위신고 16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57만 5200원을 이미 부과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353만 9920원의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는 등 총 1억 4211만 512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여세 회피 의혹 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안충환 팀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거래신고제가 잘지켜지고 있다"며 "매달 실거래가 신고 실사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31,000
    • -0.92%
    • 이더리움
    • 2,95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8%
    • 리플
    • 2,019
    • -0.54%
    • 솔라나
    • 125,300
    • -1.18%
    • 에이다
    • 380
    • -0.78%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6.06%
    • 체인링크
    • 13,080
    • -1.1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