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일감규제 피한 한솔케미칼, 성장비결은 내부거래

입력 2014-04-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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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04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오너일가 지분율 14%로 일감몰아주기서 제외…영업익↑ 부채비율↓

[오너일가 지분율 14%로 일감몰아주기서 제외…영업익↑ 부채비율↓]

[e포커스] 한솔케미칼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의 비결은 매출 절반 가까이를 그룹 계열사로부터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솔케미칼은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2013 회계연도 매출액 2861억5703만원, 268억3166만원의 영업이익과 210억3969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눈에 띄는 점은 한솔케미칼의 내부거래 비율이다.

한솔케미칼이 한솔제지, 한솔홈데코, 한솔개발 등 2013년 한솔그룹에서 발생한 매출은 1368억9616만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직전연도인 2012년에는 매출액 2938억991만원 중 49%인 1455억1155만원을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한솔케미칼의 내부거래 비율은 49%에서 47%로 감소했지만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이 처럼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 3년 간(2011~2013) 영업이익은 240억원, 258억원, 26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109.53%에서 83.52%로 감소하는 등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위는 지난 2월부터 오너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거래는 제외된다. 또 지분을 3% 초과 소유한 지배주주에게는 증여세까지 물리고 있다. 한솔케미칼은 지분 14.34%를 보유한 조동혁 한솔 명예회장이 최대주주다. 조동길 한솔 회장은 0.31%를, 한솔CSN은 3.19%를 보유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증여세 부과에서 모두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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