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회장 은닉재산 포착…차명주식 규모 파악중

입력 2014-04-03 16:31 수정 2014-04-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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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대주그룹 황제노역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원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거래 흐름과 규모를 파악 중이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3일 전 대주그룹 고문변호사를 지낸 A씨 등 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모 철강사 대표 B씨 등을 불러 허 전 회장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측근의 줄소환은 하도급업체 대표 공갈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하도급업체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등을 빌미로 5억 원을 뜯어낸 점으로 미뤄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된 주식 일부가 사실상 허 전 회장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회장 측이 협박에 응했고 실제 공갈 피해금도 허 전 회장 측에서 나온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은 숨긴 재산이 상당액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벌금(224억원)을 낼 수 있는 규모만큼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분 구조 변경,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명의신탁 외에 대주건설 세무조사와 허 전 회장 재판이 시작된 2007년 이후 명의신탁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도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부동산과 현금 등 형태로도 재산을 차명 관리해왔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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