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印 대법원 이건희 회장 출석 명령 '황당'…"12년 전 사기사건 재부각…우리도 피해자"

입력 2014-04-02 22:43 수정 2014-04-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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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두바이 대법원이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출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삼성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인도 JCE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약 15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현지 가지아바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JCE컨설턴시 소송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 발생한 어음 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두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JCE컨설턴시 측이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교환하려고 했으나 어음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에 JCE컨설턴시 측은 어음을 발행한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을 대상으로 당시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삼성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기 사건에 사용됐던 어음이 삼성전자 두바이법인 내 회계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에서 어음을 받은 거래선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12년이나 된 사기사건을 지금 재부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인도 대법원이 10년도 더 된 사기사건을 지금 다루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인도 대법원에 삼성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입장이 전해진다면 이 회장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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