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품 안전성, 소비자가 열람토록 해야"

입력 2014-04-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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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발의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게 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공개하고, 소비자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조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하여,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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