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4-04-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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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 하고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41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트럭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온 뒤 일반 화물차를 특수차량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동산과 같은 유원지 시설에 한해 영업신고 후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고쳤다.

그럼에도 정부의 영업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2년 기준 전국 355곳에 불과한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이 허가됐을 뿐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인근 공원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원에 들어가려면 상당액의 ‘자릿세’도 내야 한다.

여기에 화물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만도 수천만원에 달해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가 선뜻 푸드트럭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오히려 시내에 불법노점이 많아지고 일반적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조치가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도심의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이라며 “도로변 노점에 대한 등록·허가제도와 같은 적정한 규제를 통해 푸드트럭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수긍하는 모습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행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은 제도권에 흡수되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선 합법적인 유원시설에 푸드트럭을 허용하고 현재 불법인 영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허용 방안도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난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호텔사업자에게 심의 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후 결정조치에 대한 사유를 통보하도록 교육청의 심의 절차를 합리화했을 뿐 기존에 막혀있는 사업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막는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심의절차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한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의 김한기 국장은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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