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가 주권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가 주권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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