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용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입력 2014-03-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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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개인정보 도용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만약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면 1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정부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용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각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하는 기준·절차·방법을 정하고 이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민 개개인이 여러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기준과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되고, 과태료도 12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전자정부 기술 수출기업 지원 근거와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범정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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