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5 '19만원' 불법광고 사이트 고소

입력 2014-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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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문을 닫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지는데다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불법 광고 사이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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