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14-03-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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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 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강홍구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4개국(미국, 홍콩, 일본, 중국)에 더해 21개국에 대해서는 직접 주문수탁을 통한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24시간 데스크(02-768-2000)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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