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우리銀 엔스왑예금 세금자료 요청

입력 2006-05-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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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대한 신한은행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데 이어 국세청이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은행권에 엔스왑예금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 문제를 두고 비교적 거래규모가 작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국민, 우리, 하나은행에 과세협조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신한은행 세무조사를 마무리,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기업은행도 현재 같은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 기업은행 세무조사 이후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곧 엔스왑예금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국세청의 강력한 과세방침에도 불구하고 엔화스왑예금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과세불복 등 은행권 공동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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