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역요금 9월부터 인가제로 전환… 항만운영사 출혈경쟁 제동

입력 2014-03-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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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오는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 마련으로 그동안 항만운영사간 출혈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해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검사하도록 했다. 1999년 도입된 신고제는 항만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요금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단가 후려치기 등 과당경쟁으로 낮은 하역요금 구조가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대표 항만인 부산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도 하역요금이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가 나빠졌다.

또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국부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는 하역요금 인가제가 다시 도입되면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수부는 항만별 하역요금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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