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 국제사회 관심 시급하다”

입력 201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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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장 유엔 권고 이행 촉구 성명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사진> 위원장은 1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주민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다”며 “이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북한 정치제도 개혁으로 권력분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위부 해체 및 사회안전부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인권침해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접근 허용, 모든 정치범 수용소 해체 및 수감자 석방을 요구했다.

또 사형집행 유예, 언론의 자유보장, 세뇌교육 폐지, 인권 및 기본권 교육 도입, 인종적 및 정치적 증오와 전쟁을 부추기는 선전과 교육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보장, 정치 충성 및 가족에 의한 차별 철폐, 주민간 상호감시 및 당국의 주민신상기록 체계와 감시 중단 후 주민이 자신의 신상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COI 권고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권고 내용도 밝혔다.

권고의 주 내용으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탈북민의 UNHCR 및 기타 인도기구에 대한 접근 보장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UN 기술협력 요청 △북한 정보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차단조치 △남북대화 및 체육, 학술 사업교류, 북한 청년에 대한 장학 및 견습, 학생시민단체여성전문가 등의 상호 교류 등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재단 및 기업이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유엔에 대한 권고도 잊지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큰 책임이 있는 북한의 당국자를 상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 정례보고 등 북한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을 연장하고 조사위 권고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권고했다.

그는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경우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전날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북한 당국자 등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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