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과장 체포

입력 2014-03-16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 구속영장 청구…'윗선' 개입 수사 확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위조에 개입한 핵심 인물인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위조로 판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자살 기도 당시 유서에서 언급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 과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 '위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서 입수의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49,000
    • +1.77%
    • 이더리움
    • 4,291,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7.34%
    • 리플
    • 725
    • +1.26%
    • 솔라나
    • 238,900
    • +5.61%
    • 에이다
    • 668
    • +4.05%
    • 이오스
    • 1,136
    • +2.16%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4.85%
    • 체인링크
    • 22,420
    • +2.7%
    • 샌드박스
    • 620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