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무했다고 고용지원금 거부는 위법”

입력 2014-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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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식 직원이 되기 전 수습 직원으로 일한 것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해 2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자격이 되는 B씨를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정식 채용 전 한 달간 A씨 회사에서 일한 것을 ‘이직에 따른 재고용’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 즉,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에 대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인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직과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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