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차명계좌 허언에 실형'

입력 2014-03-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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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오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그의 발언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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