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1040억 동의의결 최종 확정

입력 2014-03-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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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과징금 대신 시정조치…국내 첫 시행 사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2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동의의결 통해 법적인 제재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동시에 국내 첫 동의의결제 시행 사례로도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는 대신 검찰고발 등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다.

이들 회사는 시장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포털공룡’으로 불리는 만큼 매출액을 감안한 과징금도 당초 수백억원대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를 신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회사의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한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확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공정위 권현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정안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최적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우선 이전까지 일반 검색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키워드광고 부분에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표기를 하고 자신들의 유료서비스에는 안내문구와 회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밖에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관제한정책, 우선협상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폐기한다.

별도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1040억원 규모의 기금·사업을 진행한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온라인생태계를 지원하는 등 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정방안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취소하고 위법행위 조사를 재개하거나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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