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1040억 동의의결 최종 확정

입력 2014-03-13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백억 과징금 대신 시정조치…국내 첫 시행 사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2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동의의결 통해 법적인 제재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동시에 국내 첫 동의의결제 시행 사례로도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는 대신 검찰고발 등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다.

이들 회사는 시장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포털공룡’으로 불리는 만큼 매출액을 감안한 과징금도 당초 수백억원대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를 신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회사의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한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확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공정위 권현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정안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최적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우선 이전까지 일반 검색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키워드광고 부분에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표기를 하고 자신들의 유료서비스에는 안내문구와 회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밖에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관제한정책, 우선협상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폐기한다.

별도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1040억원 규모의 기금·사업을 진행한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온라인생태계를 지원하는 등 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정방안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취소하고 위법행위 조사를 재개하거나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85,000
    • +1.1%
    • 이더리움
    • 4,407,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9.58%
    • 리플
    • 2,784
    • -0.22%
    • 솔라나
    • 185,900
    • +0.92%
    • 에이다
    • 546
    • +0.37%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32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31%
    • 체인링크
    • 18,500
    • +1.2%
    • 샌드박스
    • 17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