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입력 201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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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요양병원의 입원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ㆍ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미터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층간 경사로는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시ㆍ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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