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입력 2014-03-12 09:15 수정 2014-03-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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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조5000억원 투자효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그린밸트 해제지역 중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시 민간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17개로 해당 지역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2.4㎢에 걸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될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수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 국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하던 산지규제도 완화한다. 휴양·힐링·신재생에너지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산지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산림복합단지지구를 신설해 산림휴양시설 설치를 늘리고 보전산지 내 요양병원에 주차장·관리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에 편입할 수 있는 산지면적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율재원은 당장 오는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금 일부를 올해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조8000억원 가량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첨단산업단지를 9개소 이상 새로 지정한다. 우선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노후된 산업단지 25곳을 리모델링한다.

기존에 5개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일원화한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이 각각 지정돼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3곳을 시범으로 지정한 뒤 2017년까지 시·도 생활권별로 총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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