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원 규모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총환급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면 152억원 규모”라며 “법인세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4-03-11 10:22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원 규모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총환급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면 152억원 규모”라며 “법인세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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