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확인, 11일 0시부터 시작… 전화·문자 안내 할 수 없는 속내는?

입력 2014-03-11 0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개인정보 확인

▲KT 홈페이지가 전문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6일 오후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방문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KT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 870만건이 유출된 이후 2년 만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개인정보 확인은 11일 자정부터 KT 홈페이지(www.kt.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KT 개인정보 확인은 오는 13일부터 고객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유철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KT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의 야간시간대 상담인력을 3배로 늘리고,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한다. 하지만 KT 개인정보 확인은 피싱의 위험성을 대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안내는 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09,000
    • +1.02%
    • 이더리움
    • 3,29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1,998
    • +0.45%
    • 솔라나
    • 124,500
    • +1.3%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4.19%
    • 체인링크
    • 13,370
    • +2.22%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