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한토신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 피소

입력 2014-03-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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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 유영석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스텀은 아이스텀PEF가 100%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로 현재 아이스텀PEF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고소인인 나우타인베스트먼트 외 3인은 아이스텀PEF의 47.16%를 출자한 출자 사원들이다.

나우타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한토신의 김용기 대표이사와 아이스텀펀드 청산인의 유영석 대표이사는 한토신의 회사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청산 상태인 펀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들은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아이스텀PEF 청산인을 교체 달라는 해임청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8월30일 한국토지신탁의 기존 최대주주 아이스텀 및 아이스텀레드PEF는 보유 주식 7981만2167주(31.61%)을 소셜미디어99와 칸서스파트너스의 컨소시엄인 이니티움PEF에 매각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대주주변경 승인 및 자금모집에 실패해 같은해 11월30일 계약이 해지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매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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