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 대표 선임 반대…“한라건설 유증 참여 책임”

입력 2014-03-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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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일 만도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측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형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 역시 이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지난해 (주)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만도는 당시 100%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 유상증자(3786억원)에 참여하고,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원)에 참여했었다.

이에 당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만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만도는 마이스터 유상증자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자금을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활용했다.

이번 의결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다. 총 8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상증자 의사결정 당시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현재 만도 보유지분은 13.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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