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기초연금법 운명은?

입력 2014-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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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법 등 150여건의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국회는 당초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뒤늦게 법사위가 재가동돼 각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처리에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 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검찰개혁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검찰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회 내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기초연금 수혜 범위를 민주당의 요구대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80%(정부안 70%)까지 확대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보육시설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40여 개 민생법안을 28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허원제·김재홍·고삼석 등 3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과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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