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8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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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나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소비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 가계부채를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자상환액이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80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기 10~15년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주택구입목적 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시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액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수요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실적 집계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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