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예상 처벌 수위 '헉'... 벌금 5000만원 혹은…

입력 2014-02-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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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리 동영상

▲배우 김기연이 출연한 영화 나탈리의 극중 베드신이 '문소리 동영상'으로 둔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기연 미니홈피, 온라인 커뮤니티)

문소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에 대한 예상 처벌 수위가 공개됐다.

26일 오후 전파를 탄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영화 '나탈리'의 일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유포된 일명 '문소리 동영상' 사건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소리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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