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시행 이후 438억 환급

입력 2014-02-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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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대비 21%·1인당 184만원 꼴…“사기 인지 즉시 112·1332 신고”

피싱(금융사기) 피해자들이 2011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총 438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4분기 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791명이 약 438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꼴이다. 신고된 피해액 2084억원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피해 사실을 안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가 된 경우 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기범이 전액을 인출해 갔다는 얘기다. 피해를 안 뒤 6시간 안에 지급 정지된 경우는 2만473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이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싱과 파밍이 39.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 사기 비중이 재작년 12.3%(2743건)에서 지난해 43.4%(1만13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인출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계좌의 잔고를 모두 비우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7월29일부터는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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