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시행 이후 438억 환급

입력 2014-02-24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액 대비 21%·1인당 184만원 꼴…“사기 인지 즉시 112·1332 신고”

피싱(금융사기) 피해자들이 2011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총 438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4분기 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791명이 약 438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꼴이다. 신고된 피해액 2084억원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피해 사실을 안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가 된 경우 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기범이 전액을 인출해 갔다는 얘기다. 피해를 안 뒤 6시간 안에 지급 정지된 경우는 2만473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이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싱과 파밍이 39.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 사기 비중이 재작년 12.3%(2743건)에서 지난해 43.4%(1만13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인출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계좌의 잔고를 모두 비우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7월29일부터는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48,000
    • +1.1%
    • 이더리움
    • 4,410,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9.43%
    • 리플
    • 2,806
    • +0.18%
    • 솔라나
    • 187,600
    • +1.57%
    • 에이다
    • 547
    • +0.3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26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70
    • +2.92%
    • 체인링크
    • 18,560
    • +1.48%
    • 샌드박스
    • 174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