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679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입력 2014-02-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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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24일터 3일간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4건을 포함한 679억원 규모 517건의 물건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31건이나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 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 소재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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